채용비리 특별 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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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주 | 등록일 | 17.11.06 | 조회수 | 192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신고기간 : 2017. 11. 1. ~ 2017. 12. 30.(60일간) 나. 신고대상 :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다.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라.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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