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사 실시 안내 |
|||||
---|---|---|---|---|---|
작성자 | 이성순 | 등록일 | 24.07.02 | 조회수 | 8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한 건강검진기관에서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생 건강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검사 당일 결석, 지각, 조퇴 등을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검진 기관: 씨엔씨 푸른병원 (학교 출장검진) 2. 검사 일시: 2023. 7. 11.(목) 08:50 ~ 3. 검진 장소: 본교 수곡관(강당) 4. 검진대상: 본교재학생 전원 |
이전글 | 2024~2025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안내 |
---|---|
다음글 | 흡연예방 교육주간 결과물 및 문예행사 우수작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