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를 할수 있는 법정감염병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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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자 | 등록일 | 12.03.16 | 조회수 | 330 | ||||||||||||||||||||||||||||||||||||
등교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정감염병
등교중지란 학교에서 다른 아동들에게 감염되기 쉬운 감염병 에 대하여 일정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도록 하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아동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지식과 대처방법을 알아 수곡초등학교의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이것은 꼭! 알아둡니다. 1) 아동이 열과 함께 붉은 두드러기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 할 때는 즉시 병원을 방문 정확한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2) 병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질환(법정감염병) 이라고 진단 받은 아동은 학교로 보내지 않고 의사가 등교해도 괜찮다고 할 때까지 집에서 치료를 받게 하며 담임선생님께 바로 연락을 합니다. 3)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학교로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진단서)제출시 출석 인정 (미제출시는 결석임) 의사소견서(진단서)는 완치 후 학교에 제출해도 됩니다.
2.학교에서 유행하기 쉬운 법정감염병
* 다만, 의사가 전염병의 예방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등교중지기간은 아동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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