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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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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를 할수 있는 법정감염병안내
작성자 김숙자 등록일 12.03.16 조회수 330
                                  등교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정감염병

  

등교중지란 학교에서 다른 아동들에게 감염되기 쉬운 감염병 에 대하여 일정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도록 하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아동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지식과 대처방법을 알아 수곡초등학교의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이것은 꼭! 알아둡니다.

 1) 아동이 열과 함께 붉은 두드러기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 할 때는 즉시 병원을 방문 정확한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2) 병원에서 전염성이 강한 질환(법정감염병) 이라고 진단 받은 아동은 학교로 보내지 않고  의사가 등교해도 괜찮다고 할 때까지 집에서 치료를 받게 하며 담임선생님께 바로 연락을 합니다.

 3)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학교로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진단서)제출시 출석 인정 (미제출시는 결석임)

    의사소견서(진단서)는 완치 후 학교에 제출해도 됩니다.


2.학교에서 유행하기 쉬운 법정감염병

병  명

초기증상

등교중지기간

홍    역

 발열,발진,구강점막이 좁쌀 모양의 흰점

 해열이 되고 3일이 지난 후

풍    진

 가벼운 감기증상 발열과

함께 발진

 발진이 없어질 때까지

 (발진 후 5일)

수    두

 발열과 동시에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약7일)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발열,귀 밑이부어오른다.

 귀 밑의 부어 오른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백 일 해

 열은 없고, 기침이 밤에 더 심하다

 독특한 기침이 멎을 때까지

 (항생제 투여후 5일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성독감)

 고열,관절통,호흡기계통에 이상이 옴

 열이 내리고 2일이 지날 때까지

소아마비

 발열, 수족이 마비

 급성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성 홍 열

 발열,딸기 모양의 혀

 치료시작 후 24시간까지

일본뇌염

 몸이 노곤하여 고열

 급성증상이 완전히 나을때까지

유행성결막염

 눈의 충혈, 가려움, 눈물

 주요증상이 사라진 후 2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 외에 콜레라,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수막구균 성수막염,                          유행성출혈열, 파상풍, 등』

* 다만, 의사가 전염병의 예방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등교중지기간은 아동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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