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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서영자 등록일 17.03.17 조회수 2238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봄을 시샘하는 쌀쌀함이 몸을 움츠리게 하는 계절, 댁내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교원·학부모·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또한 연1회 자치위원회 연수 참여 및 분기별 1회의 정기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평화로운 수곡초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희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촉 기간 : 2(2017학년도~2018학년도)

2. 선출 위원 수 : 외부 전문 위원 2, 학부모 위원 4(외부 전문가 위촉 인원에 따라 학부모 위원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음)

3. 외부 전문위원 자격 요건 (학부모 중에서도 기준 충족 시 외부전문위원으로 위촉 가능)

. 판사·검사·변호사

.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퇴직 교원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 방법: 희망자가 결원을 초과할 경우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 미달 시

학년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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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활동 희망서 >

학년 반

자녀 이름

학부모성명

연락처

구분

 

 

 

 

학부모위원

외부전문가위원

323()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

 

2017317

수 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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