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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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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7호 방과후학교 교재비 자동이체 안내
작성자 장선영 등록일 13.06.10 조회수 289
첨부파일

2013. 방과후학교 교재비 자동이체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 자동이체 사유 :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교재비까지 확대

2. 자동이체 대상 : 영어, 수학, 컴퓨터부 수강아동 중 자동이체 신청 아동 

3. 자동이체 날짜 : 해당교재가 끝나는 당월 5일, 12일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이체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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