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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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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의견 수렴
작성자 남은주 등록일 13.02.18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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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학칙 개정안의 신․구 대조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월 19일 15:00까지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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