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사업 안내(다자녀가구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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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초 | 등록일 | 24.10.28 | 조회수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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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의료비후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대상자를 (2자녀 이상)다자녀가 구까지 확대 추진[확대시행일: 2024. 9. 27.(금)]한다고 하오니 안내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① 65세 이상 전 도민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③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2자녀가구 중 1명이라도 미성년이 있는 가구
• 대상질환: 14개 질환 (수술 또는 시술비) ※ 입원비, 간병비 등도 포함 - 임플란트, 치아교정, 인공관절(슬/고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기과, 골절, 안과 【 산부인과 질환 중 분만과 연계한 산후조리비도 신청 가능 】 ☞ 분만비(자연분만, 제왕절개)+산후조리비 융자 • 지원내용: 의료비 무이자 융자(대출) ※ NH농협은행 시군지부(28개소) - 대출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견인 - 지원한도: 1인당 50만원 ~ 300만원(이자는 道에서 부담) - 상환조건: 3년 무이자 분할상환(중도상환 수수료 無) • 신청장소: 의료비후불제 참여 의료기관 ※참여의료기관 및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청 홈페이지 도정소식 > 공지사항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 사업 안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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