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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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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 사업 안내(다자녀가구확대)
작성자 수곡초 등록일 24.10.28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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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의료비후불제 사업과 관련하여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대상자를 (2자녀 이상)다자녀가

까지 확대 추진[확대시행일2024. 9. 27.()]한다고 하오니 안내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

  ① 65세 이상 전 도민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③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2자녀가구 중 1명이라도 미성년이 있는 가구

 

대상질환: 14개 질환 (수술 또는 시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도 포함

  - 임플란트, 치아교정, 인공관절(/고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 소화기(담낭···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기과, 골절, 안과

  【 산부인과 질환 중 분만과 연계한 산후조리비도 신청 가능

  ☞ 분만비(자연분만, 제왕절개)+산후조리비 융자

지원내용: 의료비 무이자 융자(대출) NH농협은행 시군지부(28개소)

  - 대출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견인

  - 지원한도: 1인당 50만원 ~ 300만원(이자는 에서 부담)

  - 상환조건: 3년 무이자 분할상환(중도상환 수수료 )

신청장소: 의료비후불제 참여 의료기관

참여의료기관 및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청 홈페이지 도정소식 > 공지사항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 사업 안내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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