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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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경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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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①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②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동 편에 배부된 가정통신문 또는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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