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관련 학생 교통안전 규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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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초 | 등록일 | 22.08.17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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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로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전동 킥보드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으며 어른이 전동 킥보드 이용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규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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