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및 감염병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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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초 | 등록일 | 22.07.14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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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온상승 및 하계방학으로 유원지, 하천, 바닷가 등에서 학생들의 수상레저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각 가정에서는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을 숙지하시어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는 14세 미만인 사람(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행위를 하면 안됨(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2항제1호)
또한, 수상레저활동을 포함한 여름철 물놀이 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물놀이 생활 방역 세부수칙(붙임2)' 등을 안내하오니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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