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모집 안내 |
|||||||||||||||||||||||||||||||||||||||||||||||||||||||||||||||
---|---|---|---|---|---|---|---|---|---|---|---|---|---|---|---|---|---|---|---|---|---|---|---|---|---|---|---|---|---|---|---|---|---|---|---|---|---|---|---|---|---|---|---|---|---|---|---|---|---|---|---|---|---|---|---|---|---|---|---|---|---|---|---|
작성자 | 김현기 | 등록일 | 22.01.07 | 조회수 | 439 | ||||||||||||||||||||||||||||||||||||||||||||||||||||||||||
2022.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모집에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선발방침을 살펴보신 후 1월 10일(월)까지 담당교사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43-299-3751, 교사 김현기)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임명
3. 심의위원 자격*별 구성(안)
※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발하며 자격별 구성 *심의위원 자격(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14조)
가. 심의위원 추천 조건 - 특정 요일 개최되는 소위원회 심의에 참석이 가능한 자 - 사안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자 나. 심의위원 자격별 구성 방법 ※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아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학부모)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1교 1인 추천) (안내사항)학교급별 인원을 안배하고 추천 및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선정위원회를 통해 교육장이 위 촉 또는 임명함 다. 심의위원 해촉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 6개 소위원회에 각 소위원회별 위원장 포함 7명(학부모 3인)으로 구성 - 사안의 특성에 따라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소위원회는 특정요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나, 필요시 요일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음(특정요일 출석이 가능한 자 추천(신청)) -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교육장이 정함 - 위 내용과 그 외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따름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2년 (단,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6. 위촉위원 구성 제한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년 8월 7일) - 충북교육청 소속 위원회 위원은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는다 - 충북교육청 소속 위원회에 3개를 초과하여 위촉(임명)될 수 없음 - 특정 성별(性比)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전글 | 수곡초 교육활동 우수학교 소개 기사(중부매일) |
---|---|
다음글 | 2022.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안내 및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