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이용 제한 관련 안내
작성자 수곡초 등록일 21.04.13 조회수 282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1.   .

이전글 2021.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상자 선발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