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이용 제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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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초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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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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