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가족·동거인 자가격리자 발생 시)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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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숙 | 등록일 | 21.04.07 | 조회수 | 2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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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동거인 포함)가 보건당국으로 부터 자가격리 통보 받은 경우 학생은 즉시 등교중지 합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학교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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