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확산의 달(4월)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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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소영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264 |
2014. 4.1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 3규정에 따라 매년 4월 16일 을‘국민안전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7회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도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동참하여 주시고, 본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안전한 학교환경 관리, 학생 안전교육 실천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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