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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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현실 | 등록일 | 20.12.10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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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초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붙임 파일의 개정안 전문에 주요내용은 빨간글씨로 표시되어 있으며,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학칙 개정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6일까지 학교메일(suko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곡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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