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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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초 | 등록일 | 20.10.26 | 조회수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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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상위 법령(조례)의 개정에 따라 수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 선출(안 제4조)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신설 - 재난상황시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신설 나. 지역위원 선출(안 제6조) -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단서조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0. 10. 26.(월) ~ 2020. 10. 30.(금)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다.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라. 제출처: 수곡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299-3799(FAX: 043-291-2080) ◦ 이메일: sukok@korea.kr ◦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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