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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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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수곡초 등록일 20.10.26 조회수 182
첨부파일
1.공고문.hwp (101KB) (다운횟수:36)
4.의견서.hwp (35KB) (다운횟수:32)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조례)의 개정에 따라 수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 선출(안 제4)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신설

- 재난상황시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신설

. 지역위원 선출(안 제6)

-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단서조항 신설

3.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2020. 10. 26.() ~ 2020. 10. 30.()

. 의견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제출내용: 의견서(개인정보활용동의 포함)

. 제출처: 수곡초등학교 행정실

전 화: 043-299-3799(FAX: 043-291-2080)

이메일: sukok@korea.kr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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