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신뢰도 제고 홍보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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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소영 | 등록일 | 20.07.28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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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에 의하여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탑재된 홍보 영상 시청하시고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에 학부모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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