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장 안내(수정) |
|||||
---|---|---|---|---|---|
작성자 | 강길영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923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교외체험학습 일수 연장 안내해드립니다.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 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 '가정학습'으로 45일 사용 시 그 외의 교외체험학습 사용 불가(원래 본교 국내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는 7일입니다. 가정학습으로 38일 사용 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가능, 가정학습으로 40일 사용 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5일 사용가능, 가정학습 20일 사용 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가능 등) - 모든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시작일 3일전까지 계획서 제출, 종료일 후 7일이내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e메일,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코로나19 심각, 경계에 한함)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주 단위로 나누어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20.코로나19 자율(자가)보호조치 및 등교중지 안내합니다.(메뉴얼 개정) |
---|---|
다음글 | 2020. 1학기 방과후교육활동 개강 취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