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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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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장 안내(수정)
작성자 강길영 등록일 20.05.22 조회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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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외체험학습 일수 연장 안내해드립니다.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 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 '가정학습'으로 45일 사용 시  그 외의 교외체험학습 사용 불가(원래 본교 국내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는 7일입니다. 가정학습으로 38일 사용 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가능, 가정학습으로 40일 사용 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5일 사용가능, 가정학습 20일 사용 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가능 등)

- 모든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시작일 3일전까지 계획서 제출, 종료일 후 7일이내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e메일, 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코로나19 심각, 경계에 한함)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주 단위로 나누어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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