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개정위원회 회의 결과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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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형욱 | 등록일 | 20.01.07 | 조회수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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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을 위한 학칙개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학부모, 학생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 수렴 기간: 2020년 1월 8일 ~ 22일
나. 수렴 방법: 홈페이지 게시후 학교 유선전화 및 홈페이지 댓글의견 수렴
라. 개정 내용 1) 교외체험학습 가) 신청 및 보고 기한: 신청은 학습일 3일전, 보고는 종료후 7일 이내 나) 교외체험학습 반일 운영 가능여부: 반일(4시간) 신청 가능 다) 보고서 및 신청서 서식 변경 2) 교권보호 관련 가) 제55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제56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제57조(수곡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나) (별첨)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3) 단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용어 수정 가) 제4조 평가(고사) 용어중 (고사) 삭제 나) 제22조 2항 무단결석 용어를 미인정 결석으로 변경 붙임 1. 학칙-제13장 교외 체험학습 개정안 1부 2. 학칙-제16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정안 1부. 3. (별첨) 학교교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4. 수곡초등학교 학칙(2018.10.10.) 개정전 1부. 5. 수곡초등학교 학칙(2020.02.17.) 개정후 1부. 6. 수곡초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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