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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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해정 | 등록일 | 18.07.25 | 조회수 | 55 |
2018.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결과를 통지함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합니다. 1. 방침: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2018.7.18.일부개정)에 따라 평가 결과 통지 후 7일간 이의신청기간을 두며 학생 및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는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해준다. 2. 기간: 수행평가결과 통지 후 7일간이며, 1학기에는 8.23~8.29까지로 정한다. 3. 방법: 학생 및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기간내 요청. 4. 기타: 아래 지침에 따라 우리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개정하며 학년말에 생활기록부 자료(교과학습발달상황, 창의적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를 가정으로 통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243호, 시행 2018.3.1.) 제4조에 따라 학기 중 학생/학부모 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당해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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