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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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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작성자 유지은 등록일 16.12.23 조회수 203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안내 드립니다.

 

2015년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화재 44,435(사망 253, 부상 1,837)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11,587(사망 167, 부상 87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소방시설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행복하고 안전한 청주 만들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24일까지 모든 주택에는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가정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기초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동일합니다.

야간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생명을 구하는 사이렌을 발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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