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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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지은 | 등록일 | 16.12.23 | 조회수 | 203 |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안내 드립니다. 2015년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화재 44,435건(사망 253명, 부상 1,837명)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11,587건(사망 167명, 부상 87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소방시설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행복하고 안전한 청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는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가정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각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기초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동일합니다. ☞ 야간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생명을 구하는 사이렌을 발하여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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