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안내 및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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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주환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181 | ||||||||||||||||||||
우리 학교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위원님들 가운데 공직자가 아닌 분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이십니다. 법률 적용 범위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금지(제6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금품등의 수수금지(제8조)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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