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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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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안내 및 공개
작성자 유주환 등록일 16.10.07 조회수 181

우리 학교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위원님들 가운데 공직자가 아닌 분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이십니다.

법률 적용 범위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금지(제6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금품등의 수수금지(제8조)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2

5

초중등교육법 제31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6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8

3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8

4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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