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곡초등학교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작성자 김문숙 등록일 16.07.19 조회수 108
첨부파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를 수곡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기후로 하나되는 우리가족」
다음글 경기영어마을 숙박형 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