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초등학교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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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문숙 | 등록일 | 16.07.19 | 조회수 | 10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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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 등을 미리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를 수곡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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