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안내(1,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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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자 | 등록일 | 15.07.10 | 조회수 | 1036 |
- 아동들이 보다 나은 학교생활은 물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1학년과 4학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하여 검진기관인 병․의원을 방문하여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아동은 아래의 사항을 잘 보시고 방학 기간 중 시일내에 우리학교에서 선정된 병원 2곳 중 1곳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진대상 :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2. 검사기간 : 방학기간 중 (2015.08.31까지) 3. 검진비용 : 무료(학교예산에서 지출) : 건강검진 실시하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4. 검진병원 : 한국병원 또는 효성병원 중 1곳을 방문하여 실시 *한국병원(tel 252-2900) 평일:08:00~17:00(점심시간 12:30~13:30) 토요일:08:00~11:30 *효성병원(tel 257-2222) 평일:08:30~17:00(점심시간 12:30~13:30) 토요일:08:30~12:00 (토요일검진희망시 예약요망:200명) 5.기타 1)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 두 곳 중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병원을 선택하여 검진기관 근무시간내에 부모님과 함께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한다. 2)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한 운동은 2~3일 전부터 삼가 하도록 한다. (1,4학년 모든 아동) 3) 4학년아동 중 경도비만이 의심되는 아동은 반드시 전날 저녁 9시 이후 아무 것도 먹지 않는다 (최소한 6시간이상 공복상태유지) 4) 건강검진 실시 후 검진병원에서 학교로 건강검진결과를 통보후 학교에서 가정으로 검진결과를 통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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