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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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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안)
작성자 곽경용 등록일 14.08.18 조회수 941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 있어 그 취지와 조정()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3]2014. 9. 2.() 18:00까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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