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안내(1.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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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자 | 등록일 | 13.07.15 | 조회수 | 939 | ||||||||||||||
아동들이 보다 나은 학교생활은 물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입학 후 3년 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하여 검진기관인 병․의원을 방문하여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아동은 방학기간 중 반드시 아래의 병원 2곳 중 1곳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진대상 :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2. 검사기간 : 2013. 4. 15 ~ 2013. 8. 30 (방학기간 중 모두 실시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3. 검진비용 : 무료(학교예산에서 지출) 4. 검진병원 : 우리학교에서 선정된 병원
※ 주의사항 : 지정병원 2개중 반드시 1개 기관에서만 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착오로 중복 검진 시 추가비용은 학부모 부담임)
5. 검진절차 1)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 두 곳 중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병원을 선택하여 검진기관 근무시간 내에 부모님과 함께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한다. 2)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한 운동은 2~3일 전부터 삼가 하도록 한다. (1,4학년 모든 아동) 3) 4학년아동 중 비만이 의심되는 아동은 반드시 전날 저녁 9시 이후 아무 것도 먹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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