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안내(1,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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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자 | 등록일 | 12.04.18 | 조회수 | 322 | ||||||||||||||
아동들이 보다 나은 학교생활은 물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입학 후
3년 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하여 검진기관인 병․의원을 방문하여 학교건강검사
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잘 보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모님과 함께 우리학교에서 선정된 병원 2곳 중 1곳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진대상 : 1학년, 4학년 2. 검사기간 : 2012. 4. 19 ~ 2012. 8. 31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검진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검진비용 : 무료(학교예산에서 지출) 4. 검진병원 : 우리학교에서 선정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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