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
|||||
---|---|---|---|---|---|
작성자 | 수곡초 | 등록일 | 10.04.07 | 조회수 | 293 |
첨부파일 |
|
||||
□ ’08. 2. 4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성범죄 경력) 를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경찰서에서 열람가능한 성범죄자 현황 - 청주시 거주 6명, 청원군 거주 1명 □ 그러나 지난해 법률이 개정('09. 6. 9)되어 2010. 1. 1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인 터넷으로(만20세 이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사이트명 :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 ※ 복지부, 사이버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홈페이지에 배너 연결되어 있음 □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인터넷 공개 대상 은 “개정법 시행(‘10. 1. 1) 후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로 규정되어 있어, ’10. 1. 1. 이전 범죄행위자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열람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 현재 인터넷 열람가능한 대상자 없음 □ 2010. 1. 1 이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은 경찰서 방문이 유 일하므로, 청소년 (19세미만) 의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관련 교육 기관 등의 장은 흥덕(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민원실 및 가까운 지구대 를 방문 하시어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적극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참서류 - 청소년의 보호자등 법정대리인 : 신분증 또는 법정대리인 입증자료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 인가서 사본 등 |
이전글 | 지진관련 교육용 에니메이션 및 동영상 |
---|---|
다음글 | 201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규정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