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4호
2008년 제7기수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 거 공 고
1.입후보 등록
가.자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사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입후보자 등록 장소 : 수곡초등학교 행정실
다.입후보자 등록기간 : 2008. 3. 11 10:00 - 2008. 3. 15 12:00
라.구비서류
(1) 입후보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08년 3월 20일 14:00
○ 선거장소 : 수곡초등학교 다목적실
○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7명
○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소견발표 : 선거전 후보 1인 3분이내
3. 선거인명부 열람 : 2008.3.11-3.19
4. 기타사항 :
○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일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 291-2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당선자 발표 : 개표완료후 당선자 확정발표
2008년 3월 10일
수곡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