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모양 젤리제품에 대한 구매 및 섭취 금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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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곡초 | 등록일 | 07.06.18 | 조회수 | 283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최근 미니컵젤리(컵모양젤리)-훼미리젤리(중국산)외 11종 -제품을 섭취한 어린이에게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동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회수 및 판매 금지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제품을 구매 및 섭취하여 질식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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