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안내(2020.2.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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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형욱 | 등록일 | 20.02.24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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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교육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학칙 반영 및 교육 여건에 맞는 학교 규칙 개정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 한다 2.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①-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④, 충청북도교육청학교혁신과-12576(2019.8.27.)호,수곡초등학교-11231(2019.11.1.)호, 수곡초등학교-256(2020. 1. 8.)호 3. 개정 내용 가. 교외체험학습 1) 신청 및 보고 기한: 신청-학습일 3일전, 보고-종료후 7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 반일 운영 가능여부: 반일(4시간) 신청 가능 3) 보고서 및 신청서 서식 변경 나. 교권보호 관련 1) 제55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제56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제57조(수곡초등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신설 2) (별첨)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다. 단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용어 수정 1) 제4조 평가(고사) 용어중 (고사) 삭제 2) 제22조 2항 무단결석 용어를 미인정 결석으로 변경 4. 의견 수렴 방법: 교직원(1.9.교직원회의 의견 수렴), 학생,학부모(1.8~22. 홈페이지 안내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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