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규칙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곡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안내(2020.2.17.일자)
작성자 최형욱 등록일 20.02.24 조회수 177
첨부파일

1. 개정사유

교육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학칙 반영 및 교육 여건에 맞는 학교 규칙 개정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 한다

2. 근거

·중등교육법 제32(기능)-1,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 충청북도교육청학교혁신과-12576(2019.8.27.),수곡초등학교-11231(2019.11.1.), 수곡초등학교-256(2020. 1. 8.)

3. 개정 내용

  가. 교외체험학습

     1) 신청 및 보고 기한: 신청-학습일 3일전, 보고-종료후 7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 반일 운영 가능여부: 반일(4시간) 신청 가능

     3) 보고서 및 신청서 서식 변경

   나. 교권보호 관련

     1) 55(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56(교육활동 침해 예방),

        ​57(수곡초등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신설

     2) (별첨)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다. 단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용어 수정

     1) 4조 평가(고사) 용어중 (고사) 삭제

     2) 222항 무단결석 용어를 미인정 결석으로 변경

4. 의견 수렴 방법: 교직원(1.9.교직원회의 의견 수렴), 학생,학부모(1.8~22. 홈페이지 안내 의견수렴)

 

 

 

이전글 학업성적관리규정
다음글 수곡초등학교 인사관리 규정 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