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통신문: 2장
2. 신체발달 및 시력검사 결과 안내: 결과에 따른 병원 진료 회신서 다음주까지 제출
3. 재량휴업일 등교 희망서: 희망자만 내일까지 제출
4. 손씻기, 차조심, 물 많이 마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