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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일수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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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길영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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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일수 연장 안내해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본교 교외체험학습 양식의 학습형태란에 '가정학습' 직접기재)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가능(주말, 공휴일 제외)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 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 '가정학습'으로 45일 사용 시 그 외의 교외체험학습 사용 불가(원래 본교 국내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는 7일입니다. 가정학습으로 38일 사용 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가능, 가정학습으로 40일 사용 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5일 사용가능, 가정학습 20일 사용 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가능 등) - 모든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시작일 3일전까지 계획서 제출, 종료일 후 7일이내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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