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을 못한 당일에, 담임교사에게 문자 메세지 발송(질병 및 인터넷 장애 등) -1주일 이내에(주말포함7일) 수업에 빠진 날의 수업을 듣고, 차시별 학습 문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연락 없이 당일 수업을 학습하지 않고, 1주일 이후까지 수업 빠진 날의 수업을 학습하지 않았거나, 차시별 학습 문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결석처리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원격수업 대체학습 보호자 확인서> 를 작성하여 담임 교사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사진을 먼저 전송하고, 등교 개학 후 <원 격수업 대체학습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 됨 -<원격수업 대체학습 보호자 확인서>는 학급 홈페이지에 탑재
예) 4월 21일 온라인 수업 결석했다면 (가) 담임교사에게 4월 21일 당일에 결석 사유를 문자 메세지로 발송 (나) 4월 28일(주말포함 7일 이내)까지 4월 21일 해당 학습을 완료하고, 차시별 학습문제 를 풀고 제출 (다) 담임교사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