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2반

 나, 너, 우리가 즐거운 교실

나, 너, 우리가 즐거운 교실
  • 선생님 : 장수정
  • 학생수 : 남 10명 / 여 10명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이름 장수정 등록일 20.05.25 조회수 25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3일 전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첨부파일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를 올려놓았습니다.

 인쇄하셔서 사용하세요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기재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가능(공휴일 제외)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 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지양

- '가정학습'으로 45일 사용 시  그 외의 교외체험학습 사용 불가

(본교 국내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는 7일입니다.

가정학습으로 38일 사용 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가능,

가정학습으로 40일 사용 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5일 사용가능,

가정학습 20일 사용 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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