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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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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수정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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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첨부파일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를 올려놓았습니다. 인쇄하셔서 사용하세요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기재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가능(공휴일 제외)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 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지양 - '가정학습'으로 45일 사용 시 그 외의 교외체험학습 사용 불가 (본교 국내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는 7일입니다. 가정학습으로 38일 사용 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가능, 가정학습으로 40일 사용 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5일 사용가능, 가정학습 20일 사용 시 국내 교외체험학습 7일 사용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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