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4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행복한 4학년 4반
  • 선생님 : 남주희
  • 학생수 : 남 11명 / 여 11명

결석계입니다. 결석시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이름 남주희 등록일 17.03.06 조회수 10
첨부파일
2017결석계.hwp (14.5KB) (다운횟수:3)

2. 결석

.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결석일수는 제외).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5일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위의 2. .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각 횟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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